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촬영물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을 시정요구한 데 이어 공공장소 불법촬영 범죄 전반에 대응하고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후 1주일 만에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3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번 중점 모니터링 결과 해당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확인했다”며 “공공장소 불법촬영물은 유포 이후 수년이 흐른 뒤에도 피해사실을 자각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공장소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경우 방통심의위 24시간 신고상담전화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