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벤처기업 54.7% 상법개정안 부정적…"경영권 침해 우려"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김석우(가운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석우(가운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벤처기업협회는 169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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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한 전자장비업체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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