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배우가 고(故) 김새론과의 의혹에 대한 눈물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현직 변호사로부터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1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저라면 이렇게 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지적을 쏟았다. 김수현은 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면과 소속사의 채무 압박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4년 전에 1년 사귀었으면 그 이전 자료가 뭔지 얘기해야 한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규정했다.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와 다른 관점을 내세워 환상을 만들고 이를 반박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대중들은 김새론이 압박감을 느꼈는지 사실 판명할 수 없고,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는 건 쟁점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조작됐다는 김수현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게 어떻게 조작됐는지 말해야 한다"며 "유족이 공개한 카톡과 원본 사진을 직접 대조해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다 보니 핵심 전달이 안 돼 내용이 질질 끌려가다가 정작 증거 제시 부분에서는 금방 끝나버렸다"며 "핵심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어떤 카톡과 녹취록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비교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으며 핵심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모든 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핵심 증거에 대해 대중이 받아들일 항변을 했어야 한다"며 "알맹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종복 변호사는 "고인 유족들과 이모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