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불 피해 세대당 3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세금 감면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

생계비 2인 가구 120만원, 학자금 지원

피해 조합에 재해자금 2000억원 무이자 지원

피해 농가에 정부 보유 볍씨·과수 묘목 공급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농산물 생육 모니터링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이 산불로 쑥대밭이 된 가운데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이 산불로 쑥대밭이 된 가운데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에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100만 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조합에는 세대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복구비와 생계비·학자금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으로 1회 지급된다. 학자금은 1학기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 시설 복구비, 세금·전기료·통신료·4대보험료 감면·유예 등 간접 지원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해보험금의 경우 농업인의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조합 대상으로 재해자금 20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피해 조합원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수원과 농기계, 축사 피해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 복귀 지원책도 추진한다. 피해 농가에는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민간업체 보유분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농기계 무상 임대와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무상 수리 등도 지원한다.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를 전량 교체하는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에도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과 진입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 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농업 분야 산불 피해는 농작물 3414㏊(과수 3284㏊, 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 5000마리, 닭 117만 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로 집계됐다. 경남은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이다. 피해 규모는 추후 집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