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손목시계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 영업부장 등 5명과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12만여 개, 60억 원 상당의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중국산 시계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재조립해 국산인 것처럼 판매했다.
또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제작한 손목시계를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23년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김 회장이 세운 대한민국 주얼리·핸드백 기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장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