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