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담배, "신분증 확인 좀" 협조할 의무 생겼다

'신분증 제시' 사업자 요청시 협조 의무 신설

나이·본인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술·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할 때 나이·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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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나이·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구매 또는 출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도 협조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를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원 아래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개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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