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트럼프발 25% 관세에 산업부 “영향 면밀히 분석…업종별 대책 마련”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15% 가산

“실무채널 가동”…장차관 방미도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기업들과 소통하며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장·차관급 방미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기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이후 업종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 빠른 실무 협상에 필요하다면 안 장관이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사실상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각 국가별 관세·비관세 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상호관세를 매겼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매겨진 것과 같은 수치다. 일본의 관세율은 우리보다 소폭 낮은 24%로 정해졌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대로 20%였다. 중국(34%)은 물론 베트남(46%), 대만(32%)은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맞게 됐다.

다만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품목 관세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 목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광물과 에너지도 이날 발표된 관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