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8세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거듭 사형을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읽어 내렸다.
검사는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끝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