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손실 보상해준다… 10곳 선정, 최대 200억 투입

진료 인한 의료손실 최대 100% 보상

작년 1~12월 손실 이르면 연말 지급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에 서울대병원 등 1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에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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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을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여기에 200억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급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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