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4월부터 본격화되는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헌재 탄핵 인용시 자연인 신분에서 재판

내란죄 성립 여부·공수처 수사권 논란 쟁점

기각·각하 시 현실적 이유로 지연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가 삼엄한 경계 속에 진공상태로 통제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가 삼엄한 경계 속에 진공상태로 통제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 결정은 곧 본격화될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재판 절차의 밑그림을 그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적법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현실적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총 3회의 재판을 열고 올해 9월까지 기일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모든 기일에 출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임기 말에나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