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목격자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신속하게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은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