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별 후 황혼 재혼하고 싶은데…“자녀들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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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에 재혼을 결심했지만 자녀들과의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최근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을 고민 중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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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없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고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다"며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임경미 변호사는 "자녀들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의 큰 걸림돌"이라며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 작성을 추천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 결혼 후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제도다. 임 변호사는 "재혼 전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혼 전 자식과 상의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한 뒤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도 소송 시 법원에서는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황혼 재혼의 현실적 한계를 막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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