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자동차 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2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조치에 관한 대응’ 이란 제목의 행정 명령문을 게시했다. 행정명령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앞서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국경 관세와도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 외 부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백악관은 “이런 관세가 동일한 품목에 적용되면서 누적 효과를 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관세율이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복 관세만 담겼으며 부품 관세 일부를 상쇄하도록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이라며 “이는 수입 부품 가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