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앞두고 지하철역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첫 제정… 과거 충돌사례 예방

개찰구 안은 불허, 밖은 제한적 허용

4월 2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개찰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4월 2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개찰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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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제정됐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인이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불편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제한된다.

개찰구 밖인 비운임구역에서 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켓팅만 가능하다. 반면 확성기 사용을 포함해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행위,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현수막 게첨의 경우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나 선거 운동 기간에는 통행 및 보행 시 시야에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허용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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