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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코인으로 수억 벌어"…자랑한 2030, '이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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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도 젊은 층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주요 위반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와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 20~30대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이상거래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의 52%가 2030세대였다.



대부분의 위반자들은 "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매매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법 인지 부족으로 과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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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로는 API를 활용한 고가매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동매매주문으로 단시간에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린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이다.

또한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추천 등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을 몰랐다는 사실이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공모 거래의 경우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견 시 경고부터 주문제한까지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은 탐지체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로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할 방침이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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