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증권·자산운용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투·보험사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투·보험사 중 47.1%(25곳)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다. 금투사의 경우 전체의 40.7%(11곳)가, 보험사는 53.8%(14곳)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식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투·보험사 8곳에선 대표이사별 내부통제 책임 배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책무 성격에 상관없이 대표이사 1명에게 책무를 모두 배분하는 곳도 있었다. 책무의 성격·대상을 기준으로 대표이사별 책임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상위 임원이 아닌 하위 임원에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했다”며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