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JCG, PC)는 24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대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전국대회에서 ‘인공지능(AI) 법률 시스템과 사법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AI의 발전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의 DIY 확대 △AI 에이전트의 실질적 역할 증대 △AI 변호사 면허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에 따른 국제 협력의 필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변호사는 “AI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대에는 면허 제도와 이에 따른 책임 구조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기존 제조물 책임 이론을 확장해 보험사가 과도기적 책임을 일부 분담하되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동체가 손해 분담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AI는 오히려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사법 권력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직접 참여형 사법 구조로 전환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 문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며 사실상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AI 법률 서비스는 웹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가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협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해 “AI의 법률적 실체가 확대함에 따라 AI 변호사에 대한 공식 면허제도 도입 역시 시대적 요청으로서 필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기존 인간 중심의 법리를 보완해 보험과 공동체가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DIY 법률 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도 “AI의 보조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의 역할은 윤리·판단 중심으로 분화하고 AI가 유사한 자격을 획득하는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I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제면허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작동·오판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보험 기반의 과도기를 거쳐 공동체 역시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한·중·일 협력 기반의 AI 법률 표준 및 데이터 공유 조약 모델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주도의 글로벌 AI 법률 규범 창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