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전투표 후 본투표 당일 재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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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께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하다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29일 사전투표 후 이날 오전 8시께 이중투표를 시도하려다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며 이중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한 투표 질서 방해 행위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종료까지 유사사례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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