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메이플자이 등 입주 대단지 불법중개 집중점검[집슐랭]

6∼7월 입주 예정지 4곳 대상

무등록 중개·허위매물 등 점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공사 현장. 사진 제공=GS건설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공사 현장. 사진 제공=GS건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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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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