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가 아파도 무관심, 결혼생활 내내 소홀한 남편, 이혼하자니 가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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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의 이혼 상담 사례가 공개되면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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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YTN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 소홀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가출 후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A씨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으며, A씨의 입원이나 자녀 질병 시에도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사 준비 등 가정 운영 전반을 A씨가 단독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시송달'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배우자 소재 불명 시 법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게시를 통해 소장 송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 재판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혼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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