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사건도 항소 취하

"적법 권한 행사해 잘못된 처분 시정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관련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