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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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명돼 왔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단장 처벌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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