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 95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 (20조 3915억 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 2177원”이라고 짚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모범적으로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지분양도를 고려하기보다 배당을 강화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걸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 법안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 등록된 100만개의 법인 중 상장기업, 그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현재 기준 308개 기업, 상장법인 중 11% 비중)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 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규모는 대략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수조원대의 감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