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내란수괴 단죄”

민주당 "윤석열 계엄, 중대 범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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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험칙상 판단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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