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버리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올 초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25일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8시간 40분 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