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더 센’ 상법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여당은 상법 2·3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과 규제 입법 등으로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쏟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와 배임죄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