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복원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로 낮아졌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10억 원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활성화하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