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에 사업장 리모델링비 쏜다

당국,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건강검진비 25만원 환급

부동산 임대 ‘부업’ 뛰는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하기로





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가량의 사업장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중개업을 등록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출발기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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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3~6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재기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1인당 약 1000만 원 한도에서 외부 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건강검진비도 최대 25만 원 환급해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테리어 개선 사업을 돕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대출 상환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산광역시와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도 원금을 성실하게 갚는 부산 소재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폐업 및 점포 원상복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2억 원 이하고 올해 1월 이후에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대상도 늘린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주 업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소득원이 아님에도 부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는 부동산업·금융업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적인 채무 조정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들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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