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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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날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 등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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