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결별 후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피의자 A 씨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5일 범행 후 8일 만이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질 심사를 거쳐 14일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연락을 회피하고 안 만나려 하는 것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피해자와 A 씨는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A 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헤어졌다.
피해자가 이후 만남을 회피하자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피해자가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골프장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A 씨는 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숨졌다.
범행 후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던 A 씨는 복부를 자해해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등 보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