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