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고령 소상공인 채무조정땐 금리 더 깎아준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30일 이하 연체 취약계층에

금리 상한 9→3.9~4.7%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해

부동의 채권 혜택까지 8개월 단축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70세 이상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감면폭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연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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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서 미리 빚을 갚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하는 거치기간 중에 내야 할 금리도 내려간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약정 이자만 내면 된다.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연체 3개월 미만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바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매입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에 3~8개월이 더 소요됐다.

앞으로는 채권자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동의를 하면 바로 채무조정에 돌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이 기존에 예고한 대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도 대폭 늘린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는 거치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부터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추석 전에 제도를 시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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