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이달 1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이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이달 1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지난해 5∼6월 투자자들에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약 두 달 만에 1000원 대에서 장 중 550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정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7월 18일 구속됐으며, 8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으며,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