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활비 때문에…추석 연휴 카페 턴 30대 덜미

현금 등 73만 원 압수…여죄 3건 확인





추석 연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12분께 합천군 한 카페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속 현금과 상품권 등 73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 창문과 금고는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불과 2분여 만에 범행을 마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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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합천 한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금품 73만 원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부터 합천군과 경기 구리시에서 3차례에 걸쳐 자전거 등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본적지는 합천이며 현재 주소는 구리로 파악된다. A 씨 가족들은 구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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