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5억 집 종부세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난수표 부동산 세제]

韓 종부세, 공동명의자에 유리

젊고 보유 기간 짧을수록 불리

공동 전환땐 증여세만 2000만원

"불합리한 구조부터 손봐야" 지적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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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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