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국가 AI위원회에 금융위 빠져…"금융 특수성 반영돼지 못해"

과기부 중심 규율 우선 적용으로

규제충돌 및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뉴스1뉴스1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제외돼 금융권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느 산업 분야보다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규제가 우선 적용되면서 금융사 부담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달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AI 활용 사실 표시를 비롯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권의 고영향 AI 적용 범위는 대출심사 분야로 개인 신용평가와 여신 가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AI 기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성, 신뢰성 조치가 미흡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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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I 기본법과 가이드라인만 보면 금융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 시행에 따라 설립돼 주요 AI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45명의 위원 중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론, 교육부장관과 외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부처 수장이 위원으로 포함돼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과기부 역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도 AI 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심한 관리 감독이 없으면 금융 안정과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해 금융권 특수성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산업 대비 규제 충돌과 책임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별도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기부와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가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AI 오작동이 곧바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인데, 상위법이 금융 AI 가이드라인보다 먼저 등장하며 규제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지고 감독체계상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인 안정성·신뢰성 조치 중 ‘대체 가능 조치’에 금융 부문이 일부 누락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AI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및 안전성·신뢰성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AI 검·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금융 전문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각 산업별 AI 위험 유형이 다른 만큼 금융 AI의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금융보안원이 검·인증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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