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 거래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15일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도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평균 4490억 원의 손실을 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ETP) 상품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의 ‘복리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복리효과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레버리지 ETP는 해외 통화로 거래돼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 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