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세계유산에 영향 줄 개발사업, 사전에 ‘영향 평가’ 받아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묘 앞 세운 4구역은 논란 이어질듯

서울 종묘(왼쪽 위)와 세운4구역(오른쪽 빈터) 모습. 연합뉴스서울 종묘(왼쪽 위)와 세운4구역(오른쪽 빈터)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논란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유네스코 권고와 함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는 2024년 11월 개정 시행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기준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등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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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향평가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계획 등 사전 절차를 명확히 했고 또 평가기관 운영, 영향평가서 검토, 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규정 정비에도 종묘 경관 보호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이 일단 ‘세계유산지구’로 한정됐는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이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타깃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로 내세운 ‘국내 법적 절차 미비’ 문재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소됐기 때문이다.

종묘 세계유산구역(빨간색 선) 도면. 사진 제공=국가유산청종묘 세계유산구역(빨간색 선) 도면.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앞서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시행 강력 권고와 함께 이번에 국내 법적 절차가 마련되면서 서울시에 대한 ‘쌍끌이’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이 1년 여 동안 정비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전 정부 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 때문으로 지적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거나 ‘강북 죽이기 법’이라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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