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고를 때 보는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가 ‘통합 핵심설명서’로 합쳐진다. 투자 판단 시 핵심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TF에는 은행·금투 업계가 모두 참여해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설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로 나눠져 있던 복수 설명서를 ‘통합 핵심설명서’로 통합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상품의 핵심 정보와 주요 투자 위험 등 펀드 관련 내용, 수수료 등 기타 설명사항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금감원은 각각 ‘집합투자증권 핵심설명서 예시안’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간이투자설명서 표준안’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품 설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설명서 용어도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설명서 사전심의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이나 CCO 책임하에 설명서의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충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거나 상품 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서상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소비자 단체와 실시한다. 금융사가 상품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도 개정한다.
이밖에도 동일 날짜에 동일 투자자가 동일 판매직원으로부터 가입한 경우 다수 펀드를 동시 권유할 때는 공통 항목에 한해 1회만 설명하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적합성 평가시 투자금 성향 평가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명의무 합리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핵심설명서가 마련돼 복수 설명서 교차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발생이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통합 설명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금융회사 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