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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주소지 옮기고 가짜 입원해 '병역 면제' 받은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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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와 가짜 입원 등 각종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며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만 38세가 될 때까지 입영을 미루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현역 복무가 면제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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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체류를 마치고 2019년 5월 입국한 뒤, 같은 해 7월 병역판정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피하기 위해 병역 브로커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외삼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주소지는 인천에 둔 채 실제 거주지는 부산이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병무지청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산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자 실제 질병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소집을 연기했다. 퇴원 후에는 다시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겨 부산병무청이 발송한 소집 통지서가 취소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병무 행정을 반복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며 입영을 지연시켰고 결국 만 38세가 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허위 전입과 가장 입원 등 속임수를 사용했다”며 “그 결과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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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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