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주택청약제도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3억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