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가입자 전화번호는 15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 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 사항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숫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150만 5897건에 기관들에 제공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통신 사실확인자료도 같은 기간 5.2% 증가한 30만 8292건이 제공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됐다.
음성통화 내용과 이메일 같은 통신 내용을 조사하는 통신 제한조치는 9.7% 증가한 5790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하게 이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