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춰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주거·인구 정책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해 혼인·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맞벌이 증가와 주거비 상승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중산층 신혼부부까지 정책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원 구조도 금융비용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대출금리 중 최대 연 2.0%를 지원해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이자를 보조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내년 1분기에 400세대를 우선 선정하고 연간 총 15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