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5년·국무회의 무력화 3년

허위 계엄문서 작성 혐의 2년 구형

檢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행위, 비화폰 증거 인멸 시도 등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행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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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민이 받은 상처 역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대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이 헌법상 보장된 계엄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헌정 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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