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는데 인력 운영과 근로시간, 작업 방식에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의 교대제에 따라 하청 교대제가 운용될 정도로 근로시간 제도가 연결됐다면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다는 데 있다. 지침은 원청이 작업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지배·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현장 안전 통제, 위험 요인 제거, 안전 설비 설치 등을 할 경우도 사용자가 돼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원청이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의 사고 예방 업무까지 손놓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사업장과 작업 공간에서 근무할 경우 사실상 안전 통제 범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안전 보건 체계 전반을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단 노동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할 수 없는 의제로 판단했다. 임금은 하청 노조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 사측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자체가 원청 사측의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석 지침과 파견은 각각 노동조합법과 파견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견처럼 개별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자집단 전체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