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 시행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곱 살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열두 살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낙후도에 따라 월 5000~2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택하면 월 1만 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 등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정부 계획대로 지급을 확대하는 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내년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법 통과 이후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녀의 입원·휴교·방학 등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대비 2배인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올해 7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대책에 투입되는 재정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29조 6726억 원(잠정치)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청년정책도 대폭 손질했다. 내년에는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맞춤 플랜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파견 등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도전 문턱을 낮추고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들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 저리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청년 43만 명 이상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6~12%)도 신설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3~6%)와 비교해 만기는 줄이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상향한 게 특징이다.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우울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