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 놀러왔죠? 관리비 더 내세요"…자취생 울리는 집주인 '기적의 셈법'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최근 관리비와 퇴실 추가 비용을 둘러싼 세입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비 구조와 정보 비대칭 탓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집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충남 등지에서 관리비 산정 방식과 퇴실 추가 비용을 놓고 세입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A씨는 지난 9월 관리비가 갑자기 불어난 이유를 듣고 황당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친구가 한 달 동안 머물렀다는 이유로 기본 관리비 외 추가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며 “사람 한 명 늘었다고 관리비가 뛰는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토로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B씨 역시 관리비 문제로 큰 불편을 호소했다. B씨는 “벌레가 생기고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게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는 비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난방비도 엄청나게 나왔다”면서 관리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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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시 일괄 청구되는 청소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C씨는 “입주 전 안내도 없었는데 나가면서 ‘청소비 15만원’을 무조건 내라더라”며 “깨끗이 치워도 고정 청구하는 건 과하다”고 했다. 충남 공주에 사는 D씨는 “노후 하자를 이유로 6~7만원을 추가 부담하라며 압박했다”며 “대학가에서 이런 불합리한 요구는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집품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입주 전 확인할 수 없는 관리비 문제와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계약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소비, 공용시설 이용 불편 등 생활 환경과 관련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는 입주 전 정보 확인 부족과 관리비·하자 문제 등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품 관계자는 “입주 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의 하자를 숨길 경우, 세입자들은 계약 전 잠깐의 방문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입주 이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나 청소비 문제처럼 대부분의 세입자가 공감하는 불편사항 일수록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며 “계약 전에 다양한 거주 후기를 통해 실제 생활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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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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