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 시행한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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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ㆍ상표ㆍ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관세청 조사결과 병행수입물품 가격은 독점수입물품 대비 약 5%(L사 핸드백)~40%(N사 구두)까지 저렴하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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