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독·일 부품업체 자동차 베어링 가격담합

공정위, 과징금 75억 부과

국내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해외 업체들이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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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double tapered roller bearing)'의 납품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부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중요 부품이다. 제이텍트로부터 단독으로 부품을 납품받던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은 2001년 초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제품을 병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 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50으로 맞췄으며 짬짜미를 통해 일반적인 이익률 40%를 훨씬 뛰어넘는 7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에 각각 54억8,400만원과 2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대영 국제카르텔과장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부품 담합으로는 세계에서 첫 제재 사례"라며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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